←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8. 7. 20.

AI 요약

2014다8393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쟁점

전세권이 존속 중인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에도 동일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를 위해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10억 원). 피고 하나은행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받음. 이후 소외 1의 채권자들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고, 원고(칸캐피탈대부)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03조 제1항전세권의 정의 — 전세금 지급이 성립 요건
민법 제449조채권양도
민법 제618조임대차

판례요지: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로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

4) 적용 및 결론

피고 하나은행이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 양도받은 것은 무효. 원심이 이를 유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8.7.20. 선고 2014다83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