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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등

2017. 8. 18.

AI 요약

2014다87595 청구이의등

1) 쟁점

① 어음소지인의 실제적 이익 증명 필요 여부. ② 어음발행 원인관계 부존재·원인채무 소멸의 증명책임 소재. 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 무효 여부 및 그 증명책임.

2) 사실관계

한목공영이 2002년 피고 앞으로 액면금 150억 원 약속어음 발행. 이후 2010년 2회에 걸쳐 이 사건 제1·2 약속어음 발행. 원고(한목공영 채권자)가 원인채무 부존재, 통정허위표시 무효, 대표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사해행위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어음법 제17조·제77조 제1항 제1호어음의 무인성·인적 항변의 제한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무효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분배

판례요지: ①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소지인은 소지 사실만으로 권리행사 가능하고 실제적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② 원인채무 부존재·소멸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③ 통정허위표시 무효도 주장하는 자가 증명.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원인채무 부존재·통정허위표시·대표권 남용·사해행위취소 주장 모두 기각.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다87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