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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2015. 12. 10.

AI 요약

2014다87878 대여금등

1) 쟁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 피고는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으면 부기등기 불가

판례요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며, 손해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해당하지 않고, 그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부적법한 소.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 없음. 원심 파기, 이 부분 소 각하.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87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