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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AI 요약
2014다87878 대여금등
1) 쟁점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 피고는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없으면 부기등기 불가 |
판례요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권리변경등기·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며, 손해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해당하지 않고, 그를 상대로 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부적법한 소.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 없음. 원심 파기, 이 부분 소 각하.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87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