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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등

2018. 2. 13.

AI 요약

2014도1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1) 쟁점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 의미와 판단 기준. ②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 ③ 수사지휘서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관들이 뇌물수수·공갈·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 피고인 2(경찰관)가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지휘서를 국회의원 비서관(제보자)에게 교부하고 수사진행상황 설명.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

판례요지: ①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직무집행처럼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 목적·필요성·상당성·법령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 고려. ②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상 비밀 분류 불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면 족하나 실질적 보호가치 필요. ③ 수사지휘서는 수사 방향·내용이 기재된 내부문서로 종국적 결정 전까지 직무상 비밀에 해당.

4) 적용 및 결론

검사 상고(뇌물·직권남용 등): 증명 부족 — 기각. 피고인 2 상고(공무상비밀누설): 수사지휘서 교부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여 유죄 — 기각. 상고 전부 기각.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4도11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