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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

2014. 9. 26.

AI 요약

2014도9567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등

1) 쟁점

강도범행 완료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해행위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구성하는지 여부.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택시 강도 범행 후 피해자를 택시 짐칸에 결박한 채 수 시간 함께 이동. 이후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약 3시간의 시간적·1km의 공간적 간격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죄 —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

판례요지: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이루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기수 전이어야 하거나 강도 수단인 폭행으로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다소 있어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달아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해행위는 '강도의 기회'에 한 행위로 강도상해죄 일죄 성립.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4.9.26. 선고 2014도9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