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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AI 요약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쟁점
① 조달청장이 기타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체결한 요청조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유보 원칙).
2) 사실관계
원고(계룡건설산업)가 기타공공기관인 부산대학교병원의 요청으로 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가 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제2항 | 요청조달계약 |
| 구 국가계약법 제2조·제3조·제27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적용범위·입찰참가자격 제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조달청 위탁 근거 규정 |
판례요지: ①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 ② 국가계약법은 사법적 관계에만 당연 적용되고 고권적 침익처분에는 별도 수권 필요. ③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 없음.
4) 적용 및 결론
조달청장은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14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