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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AI 요약
2014두274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1) 쟁점
①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보상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예방접종 피해 인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③ 피고적격 — 처분권한 있는 기관.
2) 사실관계
원고(아동)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하루 만에 복합부분발작 장애 발생. 이후 간질 후유장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 위임)이 인과관계 없다고 인정 거부. 원고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피고로 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 예방접종 피해보상 — 무과실책임 |
|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9조의4 | 보상기준·절차 |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피고적격 |
판례요지: ①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고, 시간적·공간적 밀접성 + 다른 원인 배제 정도면 족. ② 인정 결정은 재량이나 합리적 재량범위 이탈 시 위법.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정은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대외적 처분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 질병관리본부장은 피고적격 없음.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인정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그러나 피고적격 없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한 소 — 원심 파기·환송하여 파주시장으로 피고 경정 유도.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