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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등
AI 요약
2014두35379 징계처분등
1) 쟁점
①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을 정하는 경우,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 원고 당사자능력·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 관련 부당 지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7항). 소방청장이 이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제기. 기관소송 허용 규정 없고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의 정의 |
| 행정소송법 제12조·제13조 | 원고적격·피고적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 신분보장조치 요구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제91조 | 미이행 시 형사처벌·과태료 |
판례요지: 행정기관 간 제재적 조치도 그 내용에 따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고, 기관소송·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으면 항고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 미이행 시 과태료·형사처벌까지 예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상대방 행정기관에게 당사자능력·원고적격 인정.
4) 적용 및 결론
처분성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소방청장에게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원고적격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있으면)
없음.
참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35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