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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AI 요약
2014두4001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쟁점
군인이 직무집행 중 공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 ② 선행 국가배상을 받은 후 보훈급여금 청구 시 거부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지원공상군경)는 국가유공자법상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보훈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훈지청장이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 등은 직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 청구 불가 |
|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 | 보상금 지급대상 및 수준 규정 |
판례요지: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하나, 역으로 국가배상금을 먼저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양 제도는 목적과 산정방식이 상이하며,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금 수령자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국가배상금을 먼저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비지급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2.3. 선고 2014두400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