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수수한 5,500만 원이 차용금인지 뇌물인지 여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3조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 적용 여부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 직원임
- 한수원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산업 대표 공소외인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함
- 기획재정부장관 고시(2011-1호, 2011. 1. 31. 시행) 제4항에 의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
- 원심(부산고법 2013. 1. 17. 선고 2012노208, 504 판결)은 해당 금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공무원의 뇌물수수 처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비공무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공공기관·공기업 지정 요건 및 권한(기획재정부장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시장형 공기업의 자체수입액 기준(총수입액의 85% 이상) 규정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 내부신고자 등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사유 |
판례요지
- 차용금 vs. 뇌물 판단 기준: 수뢰자가 차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차용인지 여부는 ① 수수 동기·전달 경위 및 방법, ② 수뢰자·증뢰자 간 관계 및 직책·경력, ③ 차용 필요성 및 제3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④ 차용금 액수 및 용처, ⑤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예상이익 규모, ⑥ 담보제공·변제기·이자 약정 여부, ⑦ 원리금 변제 여부, ⑧ 채무불이행 시 독촉·강제집행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9도4386, 2011도7261 참조)
- 위임입법의 한계(죄형법정주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 및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로 형사처벌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임법률이 처벌대상인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됨(대법원 2005도7474, 2009도8537 참조)
- 공무원 의제규정의 합헌성: 법 및 시행령에서 '시장형 공기업'의 요건(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직원 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 85% 이상)을 명시적·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구체적 공기업 지정을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로 볼 수 없음
- 형의 감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 감면사유임
- 양형부당: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수금원의 뇌물 여부
- 법리: 차용금 주장 시 객관적 사정 전부를 종합하여 실제 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한수원 직원으로서 납품계약 상대방인 ○○산업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한 경위·동기 등 객관적 사정 전부를 종합한 결과 차용금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이라고 판단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공무원 의제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위임법률이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면 위임입법 허용됨
- 포섭: 법 및 시행령에서 시장형 공기업의 요건(자산 2조 원 이상, 직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 85% 이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함.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범위가 경제상황·정책에 따라 계속 변동하고 국회가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기 용이하지 않은 현실상 고시에 의한 지정은 부득이함. 한수원 임직원은 고시를 통해 시장형 공기업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미도 불명확하지 않음
- 결론: 법 제5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③ 형의 감면 및 양형부당
- 법리: 부패방지법 제66조 제1항의 형 감면은 임의적 재량사항.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포섭 및 결론: 원심이 감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 없음.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