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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AI 요약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쟁점
① 토지사용승낙에 기한 건축허가 후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권 인정 여부,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가부 및 요건.
2) 사실관계
원고(토지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건축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부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이 매매계약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용승낙서도 실효되었다. 원고가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의정부시장이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 요건 및 취소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처분 등의 정의(항고소송 대상) |
판례요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로서, 건축주의 귀책으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하면 토지 소유자는 철회 신청권을 가지고 그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 철회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가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취소·철회권 행사는 공익상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토지 소유자에게 철회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없어 철회가 상당하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4두41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