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2018. 5. 15.

AI 요약

2014두42506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 쟁점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민 소외인과 혼인한 중국 국적 원고가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4차례 신청하였으나 피고(주선양한국총영사관 총영사)로부터 모두 거부당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 가능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외국인 입국 시 유효한 여권 및 사증 소지 원칙
구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사증발급 기준·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함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외국인은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 필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결혼이민(F-6) 체류자격 규정

판례요지: 사증발급은 입국허가의 예비조건 내지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은 외국인의 사익 보호가 아닌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 보호 목적이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상호주의원칙상 행정소송 허용 책무도 없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중국 국적자인 원고는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참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두42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