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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2017. 9. 21.

AI 요약

2014두43073 201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결정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①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도 관련 규정의 취지상 금지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구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의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고 그를 통해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③ 그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가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양구군은 소유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하고, 2007. 1. 10.부터 2010. 3. 22.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48억여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하여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2012. 12. 17. 원고에 대해 교부세 161억여 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통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명령 가능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학교 설립·운영·지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공립 고등학교 설립·경영은 광역자치단체, 공립 초·중학교는 기초자치단체 사무
구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사립학교 설립주체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공공단체 제외)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단체에 대한 출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허용

판결요지: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지출이 금지된 것으로 해석되는데도 지출한 경우는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는 공립 초·중학교에 한정되고, 사립학교법은 공공단체를 사립학교 설립주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는 법령 위반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도 아니어서 구 지방재정법상 출연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출연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지출행위이므로, 구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 감액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