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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이 ① 근로의 권리, ②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네팔·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근로자들이, 2014년 법 개정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만 지급받게 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2조 | 근로의 권리 보장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출국 후 14일 이내 |
결정요지: 외국인에게도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근로조건 관련)는 인정된다. 다만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불법체류 방지라는 불가피한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헌법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합헌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퇴직 구조로 내국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어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합헌). 다만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개진되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서기석: 퇴직금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무조건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고 생존권을 위협하여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마3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