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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학원 심야교습(22:00~23:00 이후)을 제한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학원조례조항이 ①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②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③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④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고등학생, 학부모, 학원운영자인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경기도·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학원조례의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학원법조항(제16조 제2항)에 대한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0조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36조 제1항자녀교육권(가족생활 보호)
학원법 제16조 제2항교습시간 조례 위임 규정

결정요지: 학원법조항은 조례 시행을 예정한 위임규정으로 직접성이 없어 각하한다. 학원조례조항은 학생 건강·안전, 학교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례에 의한 지역별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인정의 당연한 결과로 평등권 침해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학원법조항 부분 각하, 학원조례조항 부분 기각(합헌)으로 결정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사교육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발현권·학부모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학원운영자를 다른 사교육 주체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6.5.26. 2014헌마3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