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AI 요약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1) 쟁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채증)가 ① 일반적 인격권,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③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난 이후, 피청구인 경찰이 여러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을 근접촬영하였다. 청구인들은 채증활동규칙의 위헌성 및 촬영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격권 근거)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의 자유
집시법 제20조집회 해산 명령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 방법 일반 원칙

결정요지: 채증규칙은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직접적 기본권 침해 없다. 미신고·신고범위 초과 집회에서의 촬영행위는 주최자 집시법 위반 증거 확보, 해산명령 불응 대비를 위한 것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 상당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다. 수집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제한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채증규칙 부분 각하, 촬영행위 부분 기각(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5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평화적 집회에서 미신고 집회 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필요성·긴급성이 없었고, 근접촬영은 심리적 위축을 위한 부당한 목적이 포함되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8.30. 2014헌마8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