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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2018. 11. 29.

AI 요약

2015다19827 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 행사에 따른 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수반 이전되는지 및 양수인의 청구에 따른 저당권 설정도 사해행위 예외인지.

2) 사실관계

서광건설은 욱일유통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욱일유통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 제1항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666조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판례요지: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는, 수급인 지위가 유치권보다 강화되지 않아 일반 채권자에게 부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채권 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반 이전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것은 민법 제66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5다19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