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2017. 3. 9.

AI 요약

2015다21798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① 채무자가 권리자가 되는지, ②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③ 취소채권자가 직접 말소 청구 가능한지.

2) 사실관계

소외 1 회사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수익자 소외 2 회사 명의 등기가 말소되자, 소외 1 회사는 같은 날 피고 3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7조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판례요지: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어 그 등기 전부는 원인무효이며, 취소채권자(민법 제407조 채권자 포함)는 직접 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수익자(소외 2 회사)가 소유자라는 점에만 주목하여 말소 청구를 불허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