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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15다221569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1) 쟁점
①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의 소송 종류(민사소송 vs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 ②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의 조치.
2)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수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정비기반시설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 |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당사자소송 정의 |
| 행정소송법 제7조 | 관할 이송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 이송 |
판례요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이다. 고의·중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 요건을 결함이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 대신 관할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하였다. 제1심과 원심이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본안 판단한 것은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