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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2017. 10. 26.

AI 요약

2015다224469 청구이의

1) 쟁점

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실체적 효력, ②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 가부, ③ 회생계획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 사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피고)이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이 원고들(수익자)에게 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소외 1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구상금 회생채권 중 98.9%는 면제, 1.1%는 현금 변제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고 변제의무가 완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한 권리변경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면책의 효력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판례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은 단순 책임 변경이 아니라 채무의 실체적 변경으로, 면제 부분은 인가결정 시점에, 변제 부분은 변제로 각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하므로, 피보전채권 소멸은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 면책과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면책을 혼동하여 피보전채권 소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