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항이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적 자치 원칙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녀들과 공동으로 천안시 직산읍 소재 전 264㎡를 소유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가 해당 일대 약 7,436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100%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 토지가 사업부지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을 이용함
피해자 회사가 토지매수비용 89억 원 등 약 105억 원 투자 후 천안시로부터 2004. 3. 말경까지 청구인 토지 미취득 시 사업승인 불가 통보를 받는 등 궁박상태에 처하자, 당시 평균매매가 평당 90만 원(총액 7,200만 원)보다 약 36배 비싼 평당 3,250만 원(총액 26억 원)에 토지를 매도하여 25억 2,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 → 형법 제349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
인천지방법원(2004고단3518)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49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05초기1429) → 2005. 2. 4. 기각
청구인은 2005. 3. 5. 형법 제349조 제1항·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은 청구인이 하지 않았음
청구인 주장
'궁박한 상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사람' 등 개념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처벌기준 불명확 → 명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 위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9조 제1항 (1995. 12. 29. 법률 제5057호 개정)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체결 여부, 상대방, 방식, 내용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 보장 — 헌법 제23조 제1항
경제질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 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 공공복리 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결정요지
(가) 적법요건 판단 — 형법 제349조 제2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헌재 1997. 8. 21. 93헌바51; 헌재 1999. 12. 23. 99헌가5 등)
(나) 본안 판단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함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도 허용됨(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헌재 1998. 5. 28. 97헌바68 등)
(다) 본안 판단 — 계약의 자유 제한 및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10조에 포함된 계약의 자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등 경제에 관한 공익을 위하여 법률상 제한될 수 있음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및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임(헌재 1992. 4. 28. 90헌바24;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법 제349조 제2항 — 적법요건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위헌 여부 심판 제청신청 →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포섭: 인천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2004초기1429)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음
결론: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 각하
[쟁점 2] 형법 제349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법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포섭:
'궁박'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문언상 의미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는 형법상의 '지려천박', '기망', '임무에 위배' 등과 같이 구체적 사안에서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의 하나임
경제활동이 다양해지고 수시로 변화하는 오늘날 '궁박'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유형이나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함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계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피해자의 이익,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797 판결)
'사람'이라는 법적 개념에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람'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 가능함
결론: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3] 형법 제349조 제1항 — 계약의 자유 제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계약의 자유: 계약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경제적 자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파생되는 사적 자치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부당이득죄는 이른바 폭리행위를 처벌하여 사인 간 거래에서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짐
특히 오늘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알박기'의 경우 민간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 초래, 분양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주택의 안정적 공급 저해, 투기적 거래행위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이러한 폐해 방지, 경제주체 간 부조화 방지 및 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2) 수단의 적합성
형사처벌은 폭리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 확보를 위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 인정됨
민사상 제재방법(계약 무효)은 피해자를 다시 궁박상태에 빠지게 하여 실효성이 없음; 주택법 제18조의2의 매도청구권(2005. 1. 8. 신설)은 모든 폭리행위의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에 미흡함
(3) 침해의 최소성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
민사상 효력 제한 방법 또는 형사처벌을 택할 것인지, 형사처벌의 정도 등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
폭리행위는 상대방의 궁박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단순한 재산상태 시정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인 반사회적 행위로 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로 곤궁한 점을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함 → 침해의 최소성 인정됨
(4) 법익의 균형성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관이 개개 사안의 불법정도에 따라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적절한 형을 선택하여 선고 가능함 →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기 어려움
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사인의 계약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룸 → 법익의 균형성 인정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인 간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최종 결론(주문)
형법 제34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각하
형법 제349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5) 반대의견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됨
근거
(가) 명확성 원칙 법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요구함(헌재 2000. 6. 29. 98헌가10)
구성요건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범죄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겨져 법치주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게 됨(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헌재 1998. 5. 28. 97헌바68; 헌재 2002. 2. 28. 99헌가8)
(나) 사안 적용
'궁박'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범죄구성요건의 핵심 개념임에도 구성요건상 이를 구체화하거나 적용범위를 한정짓는 추가요소가 없고, 특히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 원래의 급부가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어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인지 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학설 및 판례의 개념정의도 객관적인 해석의 폭과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의 기준 역시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 예측과 일관성 있는 판단이 쉽지 않음
독일·오스트리아의 경우 부당이득죄 대상 거래 및 행위의 유형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거나 원래의 급부가치와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로 규정하는 등 예견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적용기관인 법관의 보충적 법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내용이 확정되기 어려운 모호하고 막연한 형벌조항으로서, 이러한 불명확한 형벌조항은 법집행의 자의성 초래 및 자의적·선별적인 법집행에 이끌리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