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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환경오염 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 ② 철도 공작물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과 참을 한도 판단 기준, ③ 행정법규 기준 초과와 참을 한도의 관계.
2) 사실관계
원고는 1996년 이전부터 김해시 소재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0년 12월 부산신항만 배후철도를 개통한 이후 농장의 한우들에 유·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음·진동 측정 결과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원인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
| 민법 제758조 제1항 | 공작물 소유자(점유자)의 배상책임 |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 소음·진동 규제 기준 |
판례요지: 사업장의 사업자는 원인자에 해당하여 귀책사유 없어도 소음·진동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철도 공작물 이용 과정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공작물 하자에 해당한다. 행정법규 기준 초과만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기준 초과 여부는 중요 고려요소이다. 참을 한도는 피해의 성질·정도, 공공성, 방지조치 여부, 규제기준 위반, 이용 선후관계 등을 종합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철도 소음·진동이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지속 초과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다2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