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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15다253573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로 그 이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그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위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2010. 7. 2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점포(이 사건 점포)를 360,000,000원에 분양함
- 소외 1은 위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동업자인 화성에이앤씨 주식회사와의 정산에 따라 이 사건 점포 중 35/100 지분(이 사건 지분)만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사업자 지위를 소외 2에게 이전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2와 이 사건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함
- 소외 2는 2010. 10.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2010. 10. 25. 소외 2와 피고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2. 4. 25. 소외 2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소외 1의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중이던 2012. 7. 4. 소외 1이 편취한 돈 중 80,000,000원 상당의 반환 명목으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등기 유용합의)
- 2012. 7. 5.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2.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로서 직권 말소됨
-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는 이상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말소회복될 기입등기와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어 본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등기 유용의 합의의 효력,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주장사유 제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말소회복등기의 승낙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 민사집행법 제94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행함 |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 소제기 및 소구이익 판단의 기초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말소회복등기 관련 규정 |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 직권말소등기 관련 규정 |
|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 |
판례요지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 촉탁에 의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소구이익 및 승낙청구의 상대방
-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짐
-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음
-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 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회복등기 자체의 소구는 불가능하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 있음
- 가등기 유용합의 후 마쳐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직권말소의 효력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의무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음
- 원고는 무효인 가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 유용합의로써 대항할 수 없음
-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그 말소등기는 무효임
- 말소회복이 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므로,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가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 법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가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피고에게 유용합의로 대항받지 않는 지위에 있으나, 이는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독자적 사유이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가등기·본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주위적 청구 배척 판단은 정당하고, 등기 유용의 합의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가등기 유용합의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강제집행면탈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 법리: (본문에 별도의 일반 법리 설시 없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판단할 문제로 판시함)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3: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회복에 관한 승낙청구의 적법 여부(예비적 청구)
- 법리: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경우 신청채권자는 회복등기 자체를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등 참조)
- 포섭: 원고는 유용합의 이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졌으므로 피고는 유용합의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는 원인 없어 무효이며, 말소회복될 기입등기와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므로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음
- 결론: 원심이 기입등기와 본등기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를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한 것은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상고이유 제3점 인용)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