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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15다253573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회복등기 소구 가능 여부), 및 무효 가등기 유용합의의 효력이 압류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丙(원고)은 甲(소외 2)의 채권자로서 부동산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전부터 존재하던 가등기(소외 1이 위조한 서류로 마친 무효 가등기)를 乙(피고)이 甲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본등기를 마쳤다. 이로 인해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직권 말소되었다. 丙은 乙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회복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필요 |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제92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94조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
| 민법 제139조 | 무효행위의 효력 |
판례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직접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다만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자를 상대로 승낙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丙이 무효 가등기 유용합의 이전에 이미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취득하였으므로 乙은 유용합의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乙은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말소회복등기와 본등기가 양립 불가'라고 보아 乙을 당사자적격 없는 자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서,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