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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관리비

2017. 3. 16.

AI 요약

2015다3570 관리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그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합의로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월피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임
  • 원고는 2008. 6.경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1,362세대 중 957세대(70.26%)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음
  • 원고는 2008. 6. 27. 주식회사 신일공영과 공사대금을 5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함
  • 신일공영이 공사를 완공하자 원고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공사대금을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따라 나눈 이 사건 분담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를 제외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위 분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함
  • 공사가 완공된 다음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다시 제출함
  • 원심(수원지법 2014. 12. 19. 선고 2013나44529 판결)은 원고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설립되는 아파트 관리단과 구별되고, 원고가 관리단으로부터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상고인)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소액사건 상고이유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특별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에 관한 비용 부담 관련 조문
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대리의 원칙
신탁법 제6조소송신탁의 금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 위임 및 관리비 재판상 청구 권한

판례요지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직권 판단 가능성
    •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됨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 관리단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용부분 변경업무 포괄위임 인정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함
    • 관리단은 위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위임에 따른 비용청구권한 및 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
    •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서면·전자적 합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함
    •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비용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구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
    • 따라서 특별결의나 서면·전자적 합의의 방법으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액사건 상고이유 요건 미비 시 대법원의 직권 판단 가능 여부

  • 법리: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요건과 무관하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제41조 제1항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권한 및 비용청구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해석 통일을 위해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함
  • 결론: 대법원은 소액사건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조항의 해석·적용에 대해 판단함

쟁점 2: 관리단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용부분 변경업무 포괄위임 인정 여부

  • 법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원고는 1,362세대 중 957세대(70.26%)의 동의를 받아 신일공영과 공사대금 57억 5,000만 원의 난방방식 변경공사계약을 체결·완공하였고, 공사 완공 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다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공사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관리단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용부분 변경업무의 포괄위임이 인정됨

쟁점 3: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용 청구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의 허용 여부)

  • 법리: 공용부분 변경업무를 포괄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상 그 비용에 관한 재판상·재판외 청구 권한도 함께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소송신탁금지를 회피하려는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됨
  • 포섭: 원고는 위임받은 업무로 발생한 이 사건 분담금(공사대금을 각 세대 면적비율로 나눈 금액)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구성된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위임하여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이는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신탁금지를 회피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음. 원고는 이미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도 미납된 분담금을 재판상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음.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리단과 다르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원고가 관리단으로부터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여야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공용부분 변경업무처리 및 그 비용청구 권한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