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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2017. 3. 16.

AI 요약

2015다3570 관리비(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변경비용 청구 당사자적격)

1) 쟁점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과 별개의 기관임에도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당사자적격(임의적 소송신탁 허용 여부)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월피 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실시한 후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원고에게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공용부분 변경 특별결의(4분의 3 이상)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5분의 4 이상)
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대리의 원칙
신탁법 제6조소송신탁 금지

판례요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 공사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는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도 포함된다.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원고가 관리단이 아니어서 분담금 채권의 양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3.16. 선고 2015다3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