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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AI 요약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쟁점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진행한 이후,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요건 흠결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계인집회 종료 후의 추완신고 가능성.
2) 사실관계
웅진홀딩스 회생절차에서 군인공제회(피고)가 회생계획 인가 후에 뒤늦게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하였다. 회생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었고, 법률상 관리인(원고)이 채권 존재 자체를 다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요건 흠결도 이의사유로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 관계인집회 종료 후 추완신고 원칙적 불허 |
|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 채권조사확정재판 |
판례요지: 회생법원이 추완신고 적법성을 인정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를 마친 이상,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요건 구비 여부는 다툴 수 없다. 또한 신고기간 내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완신고가 허용된다.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적법여부에 대한 이의 진술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다56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