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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2018. 7. 24.

AI 요약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추후 보완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를 사유로 하는 이의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던 경우, 이것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위 '이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의 법률상 관리인이고, 피고는 군인공제회임
  • 피고는 법률상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 통지에 의해 이 사건 나머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채권으로 뒤늦게 신고함
  • 회생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함
  • 위 특별조사기일에서 법률상 관리인은 피고가 추완신고한 회생채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시부인표를 제출·진술함
  • 피고가 채권신고 지연은 법률상 관리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뒤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자, 법률상 관리인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도 이에 동조함
  • 피고가 다시 귀책사유 없음을 반박하자,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는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추완신고 허용이 기존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함
  • 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특별조사기일 조사 결과 법률상 관리인만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같은 취지의 이의통지서를 피고에게 통지함
  • 원심(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55521 판결)은 회생법원이 피고의 추완신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회생채권의 실권, 추완신고의 하자치유 요건,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판단대상, 추완신고의 기한, 채권조사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 조서의 증명력,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상대방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회생채권 신고기간 내 신고 및 추후 보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 제3항신고의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2조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채권조사확정재판

판례요지

  •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를 사유로 하는 이의의 허용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제153조 제1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함
    • 일단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음. 이는 제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임
    • 그 이유는 ①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는 채권신고나 조사의 대상이 아니며 채권조사절차 또는 조사확정재판절차에 의한 확정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 ②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채권 등의 실체법적 존부 등을 간이·신속하게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신고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를 구비하지 못한 채권을 실권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 ③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신고 해태시 채권이 실권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대법원 1996. 7. 26.자 99마2081 결정 참조), ④ 추완신고 수리 여부는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부·내용을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이에 불복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임
    • 따라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를 사유로 다툴 수 없음
  • 신고 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추완신고의 허용 여부
    •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53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 사유를 주장할 수 없음
  •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 진술이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위 '이의'를 하였는지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한 이의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및 방식,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 여부 및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이의가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에서 응소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당해 채권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이의 진술만으로는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를 사유로 한 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주장 가부

  • 법리: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를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회생법원은 피고의 추완신고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에 회생채권의 실권, 추완신고의 하자치유 요건,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판단대상, 추완신고의 기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상고이유 배척)

쟁점 2: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새마을금고 이의 진술이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 불비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취지의 이의 진술은 제170조 제1항의 '이의'에 해당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이의 해당 여부는 진술 내용·경위·방식 및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 확정을 차단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로 판단함
  • 포섭: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의 진술은 법률상 관리인의 귀책에 따라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피고의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의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상 관리인·우리은행의 진술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새마을금고의 이의는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진술일 뿐 회생채권의 존부·내용에 관한 이의가 아니므로, 피고가 법률상 관리인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데에 잘못이 없음. 원심 판단에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 조서의 증명력,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