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 별도 통지 不要 (전합)
AI 요약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쟁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점 문제).
2) 사실관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원심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모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자 원심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에게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 통지일 기준 1개월이 훨씬 지난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자 원심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 시 변호인에게도 통지 |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으로 항소기각 |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 |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 변경 시 새 국선변호인에게도 통지 |
판례요지(다수의견):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국선변호인 취소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선변호인은 선임 시 기산점과 잔여기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다수의견)는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 조재연, 박정화, 김선수, 이동원의 반대의견: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른 변호인 변경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18.11.22. 선고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