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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

2015. 10. 29.

AI 요약

2015도12838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와 그 특정 여부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알선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4. 6. 23. 공소외 1에게 500만 원, 2014. 2. 8. 공소외 2에게 2,300만 원을 각 요구함(뇌물요구죄로 기소)
  •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위 금전 요구를 즉각 거부하여 실제 뇌물로 제공된 금품이 특정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함
  • 제1심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고, 위 뇌물요구액 500만 원·2,300만 원도 뇌물요구죄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대전고법 2015. 7. 24. 선고 2015노46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추징액 26,035,541원에 위 뇌물요구액 500만 원과 2,300만 원을 합한 54,035,541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함
  • 피고인은 뇌물요구죄의 뇌물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추징액 산정의 위법,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34조뇌물에 공할 금품의 필요적 몰수·추징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요구죄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파기자판

판례요지

  •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음(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 뇌물수수 시 공여자 기망과 뇌물죄·사기죄의 관계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함(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참조)
  • 법리오해가 처단형 범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의 판단
    • 죄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뇌물요구죄의 뇌물액에 관한 주장의 적법성 및 당부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면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원심에서 교부받은 돈 전부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 사실오인·법리오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요구액 전부가 아닌 금융이익 상당액이 뇌물액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됨. 나아가 살펴도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500만 원, 공소외 2에 대한 2,300만 원 요구를 모두 뇌물요구죄의 뇌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음

쟁점 2: 특정되지 않은 뇌물요구액에 대한 추징의 당부

  • 법리: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음
  •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즉각 거부하여 뇌물로 제공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요구액 500만 원, 2,300만 원을 다른 유죄 부분 추징액 26,035,541원에 합산하여 54,035,541원을 추징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형법 제134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3: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경합범 가중의 당부)

  • 법리: 뇌물수수 시 공여자를 기망하였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 내지 공소외 8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함. 다만 원심이 징역형은 수뢰후부정처사죄, 벌금형은 공소외 2 관련 뇌물요구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한 방식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음

  • 결론: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파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 파기, 피고인으로부터 26,035,541원 추징(자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