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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
AI 요약
2015도12838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와 그 특정 여부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알선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4. 6. 23. 공소외 1에게 500만 원, 2014. 2. 8. 공소외 2에게 2,300만 원을 각 요구함(뇌물요구죄로 기소)
-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위 금전 요구를 즉각 거부하여 실제 뇌물로 제공된 금품이 특정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함
- 제1심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고, 위 뇌물요구액 500만 원·2,300만 원도 뇌물요구죄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대전고법 2015. 7. 24. 선고 2015노46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다른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추징액 26,035,541원에 위 뇌물요구액 500만 원과 2,300만 원을 합한 54,035,541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함
- 피고인은 뇌물요구죄의 뇌물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추징액 산정의 위법,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4조 | 뇌물에 공할 금품의 필요적 몰수·추징 |
| 형법 제129조 | 뇌물수수·요구죄 |
| 형법 제133조 제1항 | 뇌물공여죄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 | 파기자판 |
판례요지
-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는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음(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 뇌물수수 시 공여자 기망과 뇌물죄·사기죄의 관계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함(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참조)
- 법리오해가 처단형 범위에 영향이 없는 경우의 판단
- 죄수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뇌물요구죄의 뇌물액에 관한 주장의 적법성 및 당부
-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면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원심에서 교부받은 돈 전부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 사실오인·법리오해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요구액 전부가 아닌 금융이익 상당액이 뇌물액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됨. 나아가 살펴도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500만 원, 공소외 2에 대한 2,300만 원 요구를 모두 뇌물요구죄의 뇌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음
쟁점 2: 특정되지 않은 뇌물요구액에 대한 추징의 당부
- 법리: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음
- 포섭: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를 즉각 거부하여 뇌물로 제공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요구액 500만 원, 2,300만 원을 다른 유죄 부분 추징액 26,035,541원에 합산하여 54,035,541원을 추징함
-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형법 제134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3: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경합범 가중의 당부)
-
법리: 뇌물수수 시 공여자를 기망하였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 내지 공소외 8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함. 다만 원심이 징역형은 수뢰후부정처사죄, 벌금형은 공소외 2 관련 뇌물요구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한 방식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음
-
결론: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파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 파기, 피고인으로부터 26,035,541원 추징(자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