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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

2015. 10. 29.

AI 요약

2015도12838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알선뇌물수수

1) 쟁점

(1)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공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의 특정 여부 및 추징 가능성, (2) 뇌물 수수 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

2) 사실관계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즉각 거부당하여 실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 한편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때 기망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원심은 뇌물요구액(5백만 원, 2,300만 원)을 추징액에 포함시키고,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처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34조뇌물에 공할 금품의 필요적 몰수·추징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129조수뢰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판례요지: (1)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 공여자가 즉각 거부하여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뇌물요구액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2) 뇌물 수수 시 공여자를 기망하였더라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성립하며,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54,035,541원 추징 대신 26,035,541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잘못은 처단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128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