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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AI 요약
2015도15669 상습강제추행
1) 쟁점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 구성요건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로 포괄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소추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상습강제추행죄 처벌조항(형법 제305조의2) 시행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안에서, 검사는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시행 전 범행도 포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시행 전 범행을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으로 처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조 제1항 | 행위시법 원칙(소급효 금지) |
|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 |
| 형법 제305조의2 | 상습강제추행죄(신설) |
| 형법 제37조 | 경합범 |
판례요지: 기존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신설 법규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상습범 처벌 구성요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습강제추행죄 시행 이전의 범행은 행위시법인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소추요건도 강제추행죄의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습강제추행죄 신설 이전 범행에 대한 원심의 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도15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