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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2015. 12. 23.

AI 요약

2015도9951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1) 쟁점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일방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타방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 선정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피고인 2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해상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2가 법무법인 연명으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특정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선정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제7항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판례요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일방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타방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는 양측에 유리한 변론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타방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9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