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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AI 요약
2015도9951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여부
-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일방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법원이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 지정방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담당변호사 지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호 관련된 상해·폭행·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공동 기소된 공동피고인임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1이 팔꿈치로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임
-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할 때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 1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
-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2와 공소외 1 법무법인 연명으로 '변호인선임서'(사건란에 '항소' 기재)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본문에는 담당변호사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이 기재됨
- 위 변호인선임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된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의 '담당변호인지정서'에는 담당변호인란에 '공소외 2'만 기재됨
- 이후 원심법원에 공소외 1 법무법인 명의로 피고인 2를 위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담당변호사로 공소외 2, 3, 4, 5, 6이 기재되고 각 변호사의 날인(공소외 5의 기명날인 포함)이 있음
- 위 변호인선임서 제출 후 피고인 1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함
- 원심(서울서부지법 2015. 6. 11. 선고 2014노1566 판결)은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 1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피고인 2는 심리미진·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4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 선정 |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의무 |
| 변호사법 제50조 제7항 | 법무법인 작성 문서의 담당변호사 기명날인·서명 |
판례요지
-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함
-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됨(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공동피고인 사이의 이해상반 및 국선변호인 선정의 위법
-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그 이해가 상반됨
-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특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기 어려움
- 결국 이로 인하여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지정 여부의 판단
-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7항은 법무법인이 작성하는 문서에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나, 담당변호사의 지정방법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이 없음
- 변호인선임서와 항소이유서의 담당변호사 표시 부분에 특정 변호사의 성명 기재·기명날인이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담당변호인지정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 1의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 중 일방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법원이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함
-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2에 대한 상해)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1에 대한 상해·명예훼손)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서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해가 상반되는데, 공소외 1 법무법인이 피고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변호사 공소외 5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음에도(변호인선임서·항소이유서의 담당변호사 표시·기명날인으로 확인됨) 원심법원이 같은 변호사 공소외 5를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쟁점 2: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인정의 당부
-
법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없음
-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심리미진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