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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AI 요약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쟁점
(1)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개설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및 전액 징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비의료인 소외인이 의사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이 병원 개설자임을 알면서 명의만 제공하고 고용관계에서 급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전부 또는 일부) |
|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
| 구 의료법 제69조 |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처벌 |
판례요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나, 실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한 이상 제52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 상대방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다만 제52조 제1항은 재량행위로서, 개설명의인에게 전액 징수는 개설명의인의 역할·불법성의 정도·수익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개설명의인의 역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전액 징수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두39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