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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AI 요약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취소권 행사의 한계
-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초한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2008. 2.까지 보험료를 납부함
- 원고의 정정 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은 1948. 2. 10.이었음
- 피고(국민연금공단)는 2008. 2. 10. 원고의 연령이 60세에 이르러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이 사건 지급결정)을 함
- 피고는 2008. 3.부터 2014. 5.까지 원고에게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함
- 원고의 정정 전 출생연월일은 언니인 소외인의 출생연월일(1948. 3. 20.)과 혼동되었던 것으로, 원고는 2014. 5.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1948. 2. 10.에서 1949. 6. 28.로 정정함
- 피고는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2008. 2. 10.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1999. 4. 1. 현재 5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 5. 19.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이 사건 취소처분)을, 2014. 5. 22. 2008. 3.부터 2014. 5.까지 지급된 연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법)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3호가 사정변경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6년간 연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자격취득시점 오인(상고이유 제1점)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상고이유 제2점)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개정 전) 제57조 제1항 |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는 처분의 근거 |
| 구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 |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1999. 4. 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 등) |
판례요지
- 환수처분의 요건
- 환수처분 시에는 급여 수급에 관한 귀책사유(고의·중과실) 유무, 지급된 급여의 액수·지급결정일과 취소·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환수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정도 등을 두루 살펴야 함
- 환수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신뢰보호·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함
- 따라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환수처분을 할 수 있음
-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의 관계
-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 지급결정 취소처분과 환수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때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 따라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환수처분은 귀책사유·시간적 간격·급여 소비 여부·공익상 필요와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원고는 신청 당시 객관적 소명자료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신뢰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고의·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급개시시점과 처분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6년여로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급여를 낭비한 정황도 없는 점, 반환액수·원고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환수처분으로 얻을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쟁점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처분청은 하자 있는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 행사는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가 아닌 한 적법함
-
포섭: 원고에게 계속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더라도,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연금 지급근거를 상실시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신뢰 보호 필요성보다 강함
-
결론: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원고의 나머지 상고(취소처분 부분)는 기각함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