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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17. 3. 30.

AI 요약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1) 쟁점

(1)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수급자에 대한 잘못 지급된 특례노령연금의 환수 요건, (2) 지급결정 취소처분과 환수처분의 각 적법성 판단 기준의 독립성.

2) 사실관계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1948.2.10.) 기준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어 2008년부터 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14년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연월일을 1949.6.28.로 정정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수급권 취소처분과 함께 6년여 간 지급한 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
국민연금법 부칙(2007.7.23.) 제9조 제1항 제1호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판례요지: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 시에는 수급자의 고의·중과실 귀책사유, 원상회복의 가혹성, 공익상 필요와 불이익의 비교·교량이 필요하다.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개로 판단하며,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하더라도 환수처분이 자동으로 적법한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취소처분(지급결정 직권취소)은 적법하나,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6년여 경과로 원상회복이 가혹하며 반환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보아, 환수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5두43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