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8335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푸시백(Pushback)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금지 원칙과의 관계)
- 피고인 2의 강요죄 성립 여부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피고인 2의 증거인멸·은닉교사죄 성립 여부 (기대가능성 및 공소사실 특정 문제 포함)
- 피고인 2의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보고서 수령 당시 인식 문제)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2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그릇된 행위·처분의 발생 요부)
- 피고인 3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공무상 비밀의 해당성 및 증명 문제)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객실서비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자임
-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일등석에 탑승함 (현지 시각 2014. 12. 5. 00:37)
- 스튜어디스 공소외 2가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객실서비스 설명서 규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하게 화를 냄
- 객실사무장 공소외 3에게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고함치고, 객실서비스 설명서로 공소외 3의 손등을 때리고, 공소외 2에게 설명서를 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폭언함
- 기장 공소외 4는 푸시백 중 공소외 3으로부터 비정상 상황 발생 연락을 받고 푸시백을 중단함; 비행기는 약 22초간 17m가량 후진하였으나 계류장을 벗어나 유도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 1은 이후 공소외 3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수차례 고함쳐, 공소외 3은 부사무장에게 업무 인계 후 01:05경 비행기에서 하차함
- 비행기는 당초 계획보다 11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
- 사건이 보도되어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자, 당시 공소외 1 회사 상무 피고인 2는 공소외 3에게 협박으로 허위 경위서·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함
- 피고인 2는 객실승무본부 소속 팀장 12명에게 형사사건 관련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지시함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피고인 3은 피고인 2에게 조사결과 및 앞으로의 조사계획을 알려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항공보안법 제42조 | 위계·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 | '운항 중'이란 승객 탑승 후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 |
| 항공보안법 제43조 | 항공기 직무집행방해죄 |
| 형법상 업무방해죄 |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형법상 강요죄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 형법상 증거인멸·은닉교사죄 |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 |
| 공무상비밀누설죄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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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의미 (다수의견)
- 죄형법정주의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확장해석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대법원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된 경우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의 활용은 제한됨 (대법원 2006다81035 판결 참조)
- 법령에 정의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함
- 표준국어대사전: 항로 =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 — 공중의 개념을 내포함이 분명함
- 항공안전법 제90조 제2항이 구 항공법의 '운항하려는 항로'를 '운항하려는 항공로'로 바꾼 것을 볼 때, 입법자도 항로를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단어로 인식하였음
-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의 '운항 중' 정의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상 '비행 중(in flight)' 개념을 따른 것으로, 이는 보호대상 항공기의 범위 확대 목적임. 그러나 '항로'는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서 독립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임
-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항로'에 포함하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남
-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됨;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죄, 직무집행방해죄(항공보안법 제43조) 등으로 처벌 가능하여 처벌 공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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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
-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죄가 성립함 (대법원 2007도1554 판결 참조)
-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불가
4) 적용 및 결론
①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검사 상고이유) — 무죄 확정
- 법리: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항로'는 표준국어대사전상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공중의 개념을 명확히 내포함; 기록상 '항로'가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예 없음; 항공보안법에 '항로'의 정의규정이 없고, 입법자가 지상 이동 경로까지 포함할 의도로 처벌규정을 두었다고 볼 입법자료 없음; '운항 중'의 정의 확대는 보호 범위 확대 목적이나, 이로써 별개 구성요건요소인 '항로'의 의미까지 당연히 확대되는 것은 아님; 피고인 1의 푸시백 중단·복귀 행위는 계류장 지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중 경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죄 불성립; 원심 무죄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② 피고인 1·2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검사 상고이유) — 무죄 확정
-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오인·착각·부지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성립함
- 포섭: 피고인 1·2의 허위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피고인 1의 행위를 밝혀내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함; 결국 국토교통부의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원심 무죄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③ 피고인 2의 증거인멸 (검사 상고이유) — 무죄 확정
- 법리: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필요함
- 포섭: 피고인 2가 공소외 3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본 시점은 사건이 보도되거나 국토교통부 조사가 개시되기 전이어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원심 무죄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④ 피고인 3의 공무상비밀누설 (검사 상고이유) — 무죄 확정
- 포섭: 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조사결과를 피고인 2에게 알려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려움; ② 피고인 3이 알려주었다는 앞으로의 조사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한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움
- 결론: 공무상비밀누설죄 불성립; 원심 무죄 정당, 검사 상고이유 기각
⑤ 피고인 2의 강요·증거인멸·은닉교사 (피고인 2 상고이유) — 유죄 확정
- 포섭: 피고인 2는 협박으로 공소외 3에게 허위 경위서·시말서 작성 및 국토교통부에서 허위 진술·확인서 작성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강요죄); 부하 팀장 12명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파일 삭제 및 컴퓨터 교체를 지시함(증거인멸·은닉교사)
- 결론: 강요죄, 증거인멸·은닉교사죄 모두 유죄; 기대가능성 부존재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배척; 원심 유죄 정당, 피고인 2 상고이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박보영, 조희대, 박상옥 —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
참조: 대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도8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