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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2018. 6. 28.

AI 요약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1) 쟁점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과 판단자료의 범위,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3)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 및 소급효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어린이집 원장이 등원하지 않은 영유아가 등원한 것처럼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면서 취소사유 발생일(2012.4.13.)로 소급하여 평가인증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장자격 정지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원장자격정지 시 평가인증 취소 가능
행정소송법 제27조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

판례요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모든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이후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철회'이다. 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장자격 정지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것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소급효도 허용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