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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AI 요약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
- 행정청이 평가인증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함
- 원고는 2011년 7, 8, 9월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가 등원한 것처럼 기본보육료 지급을 신청하여 3개월분 345,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어린이가 2011. 7.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을 결제하여 지급받음
- 오산시장은 2012. 4. 13.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소외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명령하고 소외인의 원장자격을 3개월 정지시킴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14. 3. 11. 위 반환명령과 원장자격 정지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평가인증(유효기간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유효기간을 취소사유 발생일인 2012. 4. 13.부터 소급하여 중단시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소외인은 원장자격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7.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자격 정지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2013누26172)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됨
- 원심(서울고법)은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명령이 위법하고, 소외인의 원장자격 정지처분도 취소·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처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처분위법성 판단기준시(상고이유 제2점), 철회의 소급효(상고이유 제3점), 처분사유 일부만 인정될 경우의 처리방식(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 | 보조금 반환명령·원장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인증 취소 근거 |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관련 |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 규정 |
판례요지
-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
-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는 처분 후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님
-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취소와 철회의 구별 및 평가인증취소의 법적 성격
- 행정행위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처분임이 원칙임
-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처분임
- '취소 사유'는 성립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를, '철회 사유'는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함(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등 참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평가인증취소는 법적 성격상 철회에 해당함
- 철회의 소급효 제한
-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 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근거를 상실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 평가인증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 철회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킬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인정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기준시
- 법리: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포섭: 1개월분 보육료 286,000원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반환명령이 위법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원장자격 정지처분도 위 286,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631,000원 교부를 이유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판결로 취소·확정되었으므로 각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2012두28032 판결과 원장자격 정지처분 취소판결이 이 사건 처분 이후 선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결론: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2: 이 사건 처분(평가인증취소)의 법적 성격 및 소급효의 적법 여부
- 법리: 평가인증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평가인증취소는 법적 성격상 철회에 해당하며, 그 효력을 소급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포섭: 피고는 원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유효기간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유효기간을 취소사유 발생일인 2012. 4. 13.부터 소급하여 중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법적 성격은 철회에 해당하고 소급의 별도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결론: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 소급시킨 것은 위법함, 철회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 3: 처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의 처리방식
-
법리: 처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 하여금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을 기초로 평가인증의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일부(1개월분 보육료 부분)만 인정되므로 피고가 인정되는 처분사유만을 기초로 다시 결정하여야 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음, 평가인증 취소처분의 위법성 판단방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