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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16. 1. 14.

AI 요약

2015므3455 이혼

1) 쟁점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 및 항소기간 내 재항소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에게 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판결 정본을 적법 송달받은 날 당일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1차 항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소취하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항소취하의 효력 준용

판례요지: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에 대한 판결 정본은 2015. 3. 13.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부터 2주 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같은 날 제출된 2차 항소장은 적법한 항소의 제기이다. 원심의 소송종료선언은 항소취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므3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