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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AI 요약
2015헌마1056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1) 쟁점
투표지분류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개표 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및 이를 허용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공직선거의 개표에 투표지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것이 선거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및 향후 선거에서의 기계장치 이용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 개표사무 보조를 위한 기계장치·전산조직 이용 허용 |
| 헌법 제24조 | 선거권 보장 |
결정요지: ① 개표 행위는 선거관리라는 일련 과정의 하나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준비·부수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 ② 투표지분류기 이용은 개표사무원의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전면 배제하지 않고, 실물 투표지 봉인·보관을 통한 사후검증이 가능하며, 개표참관인 등 다양한 공정성 확보 제도가 존재한다.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기각).
4) 적용 및 결론
개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6.3.31. 2015헌마10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