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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5헌바203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었더라도 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이 선고된 경우 상속에 관하여 개정민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또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봉○록의 자녀 봉○택이 1950년경 행방불명되어 2008. 7. 31. 실종선고를 받았다. 실종기간 만료는 1955. 9. 9.로 구법 시행 중이었으나, 실종선고는 개정민법(1991. 1. 1.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정민법의 상속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인 범위가 달라지게 되자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부칙(1990. 1. 13.) 제12조 제2항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 시 실종기간 만료가 구법 시행 중이라도 실종이 개정민법 시행 후 선고된 때에는 개정민법 적용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결정요지: ① 부재자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실종선고 심판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남녀 공평한 상속을 실현하는 개정민법을 확대 적용하는 공익이 매우 크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개정민법 시행 전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속인과 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6.10.27. 2015헌바2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