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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 11. 25.

AI 요약

2015헌바3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각각 경마직 시간제 직원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
헌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결정요지(합헌, 6:3): 초단시간근로는 임시적·일시적 근로로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기여도가 낮아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구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등 보완제도도 존재한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인 합헌, 3인 위헌(반대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후불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 기여도를 평가하는 합리적·단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1.11.25. 2015헌바3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