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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연 5분)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2항(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 의무)이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양도대금과 받은 날(2004. 2. 26.)부터 민법 제379조,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연 5%의 이자 지급을 구하자, 청구인은 법정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고 원상회복조항이 선의의 채무자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79조 | 법정이율: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분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
결정요지: ① 법정이율조항은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 정립을 위한 일반적·예비적 조항으로, 2006~2015년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격차가 0.2%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원상회복조항은 임의규범으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조정 가능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원래 상황을 회복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 달성의 합리적 수단이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전원 일치.
4) 적용 및 결론
민법 제379조와 제548조 제2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7.5.25. 2015헌바4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