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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2017. 5. 25.

AI 요약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법정이율을 연 5분으로 정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조항)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원상회복조항)이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어 2000. 3. 18. 아파트 1세대 분양계약을 체결함
  • 청구인이 2004년 2월경 이 아파트 권리를 권○봉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26. 양도대금 1억 8백만 원을 받음
  • 청구인은 조합원 명의가 권○봉으로 변경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되자 2011. 12. 5. 아파트 1채를 구입ㆍ소유권이전등기하여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2014. 9. 29.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 권○봉이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16431, 1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544) — 조합원 지위 상실로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다며 계약 해제, 양도대금 1억 8백만 원 및 받은 날(2004. 2. 26.)부터 연 5% 이자, 손해배상액 1,500만 원 청구, 1심은 일부 인용함
  • 청구인은 항소 후 민법 제379조ㆍ제54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기각결정일ㆍ통지일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심판대상: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ㆍ제54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 [심판대상조항]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심판대상조항]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관련조항] 제548조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청구인 주장: 법정이율조항은 민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연 5분으로 고정되어 시중 금리ㆍ경제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아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함
  • 청구인 주장: 원상회복조항은 계약해제 경위, 귀책사유, 반환의무자의 악의 여부, 계약체결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선의의 수익자를 악의의 수익자와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함 (심판대상, 법정이율조항)
민법 제548조 제2항계약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함 (심판대상, 원상회복조항)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함 — 침해 여부가 문제된 기본권
헌법 제37조 제2항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과잉금지원칙의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ㆍ제549조ㆍ제536조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및 동시이행 관계(관련조항)
민법 제397조ㆍ제551조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 손해배상, 해제ㆍ손해배상청구 무관(관련조항)
민법 제748조부당이득반환 시 선의ㆍ악의 수익자 반환범위 상이 — 청구인 원용 대비조항(관련조항)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법정이율조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정함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됨. 표준 규범 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2006 ~ 2015년 10년간 법정이율과 평균금리의 평균 격차는 0.2% 정도로, 격차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민법 제379조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원상회복조항) 금전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인도받아 보유하는 자체로 운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원래의 상황을 회복한다는 계약 해제 제도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임.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임의규범이므로 문제점은 당사자 약정으로 사전 예방 가능하고, 급부의 상환성ㆍ등가성 유지를 위해 반환범위는 규범적ㆍ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해제 경위ㆍ귀책사유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됨. 따라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평등원칙 주장) 원상회복조항이 민법 제748조와 달리 선의ㆍ악의 수익자를 동일 취급한다는 주장은, 덜 제한적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불합리함을 다투는 것과 같아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 함께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법정이율조항(민법 제379조)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 이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본질적 내용인 이율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ㆍ수단의 적합성: 이율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민법의 일반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연 5분으로 정함 — 정당성ㆍ적절성 인정

  • (2) 침해의 최소성: 약정ㆍ다른 법률로 배제되는 예비적 조항이고, 2006~2015년 평균금리와의 격차가 0.2% 정도에 불과해 과도하지 않음

  • (3) 법익의 균형성: 표준 규범 제공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채무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법정이율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ㆍ수단의 적합성ㆍ침해의 최소성ㆍ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해야 함

  • 포섭: 청구인은 2000. 3. 18. 분양계약, 2004. 2. 26. 양도대금 1억 8백만 원 수령으로 형성된 이 사건 계약관계의 법정이율(연 5분)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약정ㆍ다른 법률로 배제되는 예비적 조항이고 시장이율과의 격차가 0.2% 정도에 그쳐 과도하지 않으며, 표준 규범 제공의 공익까지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법정이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쟁점 3: 원상회복조항(민법 제548조 제2항)의 재산권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 계약 이행으로 받은 금전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을 규정하여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ㆍ수단의 적합성: 금전은 가치저장수단으로 운용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해 반환하게 한 것은 원래 상황 회복이라는 계약 해제 제도의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임

  • (2) 침해의 최소성: 임의규범이므로 이자면제ㆍ약정으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반환범위는 규범적ㆍ객관적으로 정해지며 해제 경위ㆍ귀책사유는 손해배상 범위(제551조)에서 고려되므로 과도한 부담이 아님

  • (3) 법익의 균형성: 불이익은 계약 해제 목적 달성 범위 안에 있어, 당사자를 소급 해방시켜 보호하는 계약 해제 제도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재산권 제약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원상회복조항은 원상회복의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평등원칙 위반 주장(민법 제748조와 달리 선의ㆍ악의 수익자를 동일 취급한다는 주장)은 선의의 원상회복의무자의 반환범위를 조정하는 등 덜 제한적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것의 불합리함을 다투는 것과 같은 문제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서 함께 판단함

  • 포섭: 청구인은 2004. 2. 26. 양도대금 1억 8백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지위 상실로 계약이 이행불능 되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받은 날(2004. 2. 26.)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음. 조합원 자격 상실 경위ㆍ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이자를 가산하더라도 이는 원래 상황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정은 제551조 손해배상 범위에서 고려되며 약정으로 사전 조정도 가능하였으므로 과도한 부담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원상회복조항이 과잉금지원칙ㆍ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심판청구 기각(민법 제379조와 제54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5헌바4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