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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AI 요약
2016다205243 보험금
1) 쟁점
①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의 법적 성질 및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
2) 사실관계
피해자(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고 그 금액을 스스로 공제한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 손해보험회사(피고)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보험급여를 공제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를 하였고, 지연손해금에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과실상계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 민법 제379조 | 민사법정이율 연 5분 |
판례요지: ① 보험급여를 피해자 스스로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에는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상사법정이율 6% 아님).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과실상계 및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양면에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