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유치권방해금지

2018. 1. 24.

AI 요약

2016다234043 유치권방해금지

1) 쟁점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및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와 조건 부착 의사 판단 기준, ③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사실관계

건물 신축사업 약정에서 시공사(선진종합개발)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시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쳐 파산하자, 그 파산관재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 낙찰자(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의 배제 (당사자 자치)
민법 제320조유치권
민법 제147조조건부 법률행위

판례요지: ①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공매 낙찰자 포함)도 주장할 수 있다. ②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조건 부착 의사는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③ 처분문서 해석은 문언·동기·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이 시공사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을 부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