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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AI 요약
2016다244224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1998. 5. 31.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만 원)이 2000. 5. 30.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후에도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였다. 임대인(피고)은 2014. 12. 14. 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임차인은 2015. 6. 23. 새 소유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4. 22. 본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임대차 종료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62조 |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항변권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 |
판례요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점유를 상실하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임차인이 2015. 6. 23.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적법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고, 2014. 4. 22. 제기된 본소는 적법하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피고의 상고는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0.7.9. 선고 2016다244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