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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AI 요약
2016다245562 부당이득금
1) 쟁점
①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 관리사항인지,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② 공유물의 임대 및 임대차계약 해지가 과반수 결정이 필요한 관리행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집합건물 상가 14층이 64개 구좌로 분양되어 다수인이 공유하게 되었다. 공유자들로 구성된 피고(비법인 사단)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공유자들이 참석하여 피고가 14층을 관리하고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19개 구좌 취득)는 피고가 임대수입 전체를 부당이득하고 있다며 반환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 |
판례요지: ① 공유물 사용·수익 방법의 구체적 결정은 공유물 관리사항으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며,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② 공유물의 임대 및 임대차계약 해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총회는 64개 구좌 중 40개 구좌(과반수 이상) 공유자들의 참석 및 만장일치 결의로,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공유지분대로 배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공유물 관리방법이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