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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

2017. 2. 3.

AI 요약

2016다259677 계약금반환

1) 쟁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 직접 거래 금지 규정)가 강행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무효).

2) 사실관계

원고(중개의뢰인)와 공인중개사인 피고 사이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를 위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심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의뢰인 직접 거래 금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위반의 효력

판례요지: 법률행위가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효력은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를 해석하여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의뢰인 보호 목적의 규정이지만, 위반 행위가 현저히 반사회적·반도덕적이라 할 수 없고, 사법상 효력을 부인해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효력규정으로 보면 중개의뢰인이 알면서도 한 거래까지 무효가 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