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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20. 10. 15.

AI 요약

2016다267418 구상금

1) 쟁점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서, 손상된 차량을 수리업체에 위탁한 소유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하자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甲의 차량이 추돌 사고로 엔진 등 기계 부분이 크게 손상되어 자동차 정비업체에 위탁 수리 중, 보관 중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하고 정비업체 시설 일부가 소훼되었다. 보험사(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차량 소유자(피고)에게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구비 여부는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상된 차량을 전문수리업체에 위탁한 소유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는 사고 당일 즉시 전문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수리업체가 차량의 위험 상태를 인식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원심은 이 심리를 생략하고 하자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6다267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