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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2018. 4. 10.

AI 요약

2016다272311 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피보전채권 양도 시 기산점. ② 수익자 악의의 증명책임. ③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후 원물반환 불가능 시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2) 사실관계

원고(대출금채권 양수인)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사해행위 취소와 130,000,000원 반환을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심리하지 않아 원상회복 방법에 하자가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요건
민법 제406조 제2항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배당이의 절차

판례요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 인식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피보전채권 양도 시에는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한다. 경매로 원물반환 불가시에는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하되,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피고의 실제 배당금 수령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배당표만으로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사해행위 취소 부분은 정당하나, 원상회복(돈 지급) 부분은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8.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