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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요약
2016다34687 대여금
1) 쟁점
회사분할합병 시 수혜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법적 성질,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의 수혜회사 미침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국민은행)는 원영정보산업에 대출 및 지급보증 대출을 하였는데, 원영정보산업이 피고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영업부분을 분할이전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수혜회사(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분할합병 후 수혜회사의 분할 전 회사채무 연대변제 책임 |
| 상법 제64조 | 상사채무의 5년 소멸시효 |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84조 | 소멸시효 기산점·중단·포기 |
판례요지: 수혜회사와 분할 전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수혜회사의 연대채무 소멸시효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기간·기산점을 가진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분할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 연장이 수혜회사에는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각 채권은 변제기(상사채무 5년 소멸시효)를 기산점으로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다34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