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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AI 요약
2016다35789 약정금
1) 쟁점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제기한 최초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소각하 판결 확정 후에도 원고가 6개월 내에 재차 소를 제기하면 유지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2011년 약정금 청구 소(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소외인이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인수 결정이 이루어진 후 원고는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소외인의 소는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4. 10. 27. 확정), 원고는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다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소송탈퇴를 소취하와 동일시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탈퇴 시(2011. 9. 30.)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70조 |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6개월 내 재소 시 최초 청구로 중단 간주 |
|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 소송탈퇴, 소송인수 및 시효중단 소급효 |
판례요지: 소송탈퇴는 소취하와 성질이 다르다. 인수참가인의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최초 제소 시에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소를 각하한 판결 확정일(2014. 10. 27.)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재소하였으므로, 최초 전소(2011년)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원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다35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