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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2019. 12. 24.

AI 요약

2016도14781 계엄법위반

1) 쟁점

① 1979. 10. 18.자 계엄포고 제1호가 형벌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② 대법원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③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 당시부터 위헌·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재심대상판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법에 따른 특별재심 개시 후, 원심은 계엄포고 제1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07조 제2항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 위헌·위법 최종심사권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사유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제3항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특별조치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및 벌칙

판례요지: 계엄포고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의 '특별한 조치'로서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계엄포고에 대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계엄포고 제1호는 발령 요건(군사상 필요)을 갖추지 못하였고,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제1호를 적용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도14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