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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교부된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여 피교부자(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범죄수익(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표)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교부받아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나머지 수표와 현금 합계 약 18억 8,3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반환청구 불가, 수취인 소유권 귀속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범죄수익 은닉 행위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판례요지: 민법 제746조의 '불법'은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반환이 규범 목적에 반하는 경우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소유권이 피교부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위탁관계의 내용이 단순 현금교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횡령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도18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