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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2017. 4. 7.

AI 요약

2016도18104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

1) 쟁점

형법 제357조 제3항에서 몰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의 의미 및 수재자가 증재자에게 재물을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이 증재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배임수재)이 피고인 2 등(배임증재)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일부를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원심은 반환된 재물에 대하여 증재자인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죄
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죄
구 형법 제357조 제3항배임수증재의 필요적 몰수·추징

판례요지: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대향범이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의 필요적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수재범이 취득한 동시에 배임증재범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킨다. 수재자가 재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재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2가 반환받은 재물에 대하여 증재자인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2의 추징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8104 판결